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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2013. 7. 26. 02:4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45-1에 있는 보은 축협 삼산지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H(남, 25세)이 자신들을 비웃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은 2013. 7. 26. 02: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향후배인 피고인 A, B, C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H과 그 일행 I를 위 골목길 안쪽으로 데려가 폭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위 K에게 “상관말라, 알 필요 없다. 그냥 가라”라고 말하고, K이 H 등을 보호하며 데려가려고 하자 H 등에게 접근하려 하였으나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K의 가슴을 4 내지 5회 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자신의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너 잘못 걸렸다”라고 소리치고 K의 멱살을 잡아 밀며, 손으로 K의 목 부분을 수 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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