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7 2014가단109417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원고가 만든 살균탈취제 제품 등을 포장하기 위한 A 종이박스(266cm×76cm××246cm), 500ml 라벨, 300ml 라벨, 750ml 라벨, 차량용 라벨, 발냄새용 라벨, 쇼핑백 각 30,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납품기일은 2013. 4. 2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박스 필름비, 박스 목형비, 쇼핑백 목형비 등을 포함하여 61,1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67,259,500원이 된다)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3,200,000원은 2013. 3. 21.에,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3. 30.에, 잔금 44,059,500원은 같은 해

4. 30.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계약금 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A 종이박스 25,000개 및 쇼핑백 30,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고, A박스 25,000개와 쇼핑백 30,000개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도금을 약속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회장 C는 2013. 4. 24. ‘상기 위 박스대금을 2013. 4. 29., 30.에 지급하고, 잔금 44,059,500원은 2013. 5.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박스대금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에 이어 2013. 5. 23.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작성 2013년 제234호로 피고가 C에게 67,259,5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의 변제는 2013. 5. 10.까지 26,000,000원, 2013. 6. 10.까지 20,000,000원, 2013. 7. 10.까지 18,059,500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