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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7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1. 6. 23:48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세이브 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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