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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8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21:05 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결과 조회 부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2%로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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