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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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