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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3620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5. 4. 23. 피고의 설립을 추진하던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할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9. 24. 피고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나. C는 2016. 10. 2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분양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분양수수료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1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양수수료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를 통지받기 전에 이미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를 통지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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