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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0 2011고정30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10:10경 서울 중랑구 C공원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입구 양쪽 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해 자물쇠를 채워 자동차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이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주차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러한 주차장관리 업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주차장이 있는 서울 중랑구 C 토지에서 도시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창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창건설 주식회사는 E와 사이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러나 주식회사 F이 영창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도 영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E가 2000년부터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온 사실, ③ D가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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