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유를 시중 유통 가격보다 15% 가량 싸게 구매를 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중 유통 가격보다 경유를 저렴하게 구매한 적이 없었고, 막연히 경유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유를 구매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바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보석 출소 및 재판확정-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