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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유를 시중 유통 가격보다 15% 가량 싸게 구매를 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중 유통 가격보다 경유를 저렴하게 구매한 적이 없었고, 막연히 경유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유를 구매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바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보석 출소 및 재판확정-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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