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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8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06: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기상 시간인 05:30보다 1 시간 늦은 시간에 기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울산 남구 D에 있는 작은 딸 E이 다니던

F 중학교 유도장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8:00 경 위 F 중학교 유도장에서, 위 학교의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훈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30 경 피해자가 다니 던 여자고등학교 교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 나는 애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냐

”라고 훈계한 후,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재차 피해자를 학생회실로 데리고 갔고, 학생회실에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G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 나는 애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냐

” 라는 등으로 같은 날 09:00 경까지 따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 경 16:30 경 피해자가 다니 던 위 여자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그 전 이틀 동안 미술학원을 나가지 않고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 학교 내 4 층에서 3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위 학교의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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