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위 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에셋외환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이를 다시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5. 3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B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계약 이전 결정을 매일 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2011. 11. 16. 기준 잔액은 원금 556,400원, 이자 1,532,940원 합계 2,089,340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2,089,340원 및 그 중 원금 556,400원에 대하여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