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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6315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위 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에셋외환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이를 다시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5. 3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B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계약 이전 결정을 매일 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2011. 11. 16. 기준 잔액은 원금 556,400원, 이자 1,532,940원 합계 2,089,340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2,089,340원 및 그 중 원금 556,400원에 대하여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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