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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517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모텔 2층 208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옥상 부엌 전기를 끄지 않고 내려왔다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기분이 나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남동생을 차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무실 카운터 컴퓨터 밑에 과도가 있는 것을 알고 208호에서 나와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 밑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9.5cm, 전체 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위 과도로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과도를 빼앗아 던져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장파열상을 가하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출동경찰관이 당시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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