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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2 2012고정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고시원 업주로 E 쏘나타 소유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13.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검은색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주유구부터 앞문까지 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차량을 긁어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흰색 프라이드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긁어 992,8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너편 주차 라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긁는 등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각 차량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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