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8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8:4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산 ‘맑은숲공원’ 주진입광장(상)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캠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등을 피고인이 갖고 있던 열쇠로 긁어 수리비로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위 차량 옆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7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소유 차량 견적서 접수,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