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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1 2012나1321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4, 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0 기재 각 원고 및 O(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는 편의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O과 별지 1 내지 12, 14 내지 20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별지 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대구환경노조’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같은 목록 ‘관련 피고’란 기재와 같이 관련 피고들에 각 채용되어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구환경노조와 사이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을 각 작성해 왔다.

다. 피고들은 2007. 1. 5. 대구환경노조와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에는 당해 연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은 2008. 10. 18.'대구환경노조 W X과 위 노동조합의 해당 A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 수당의 차액에 대한 청구, 사용자와의 협의 조정, 청구권의 포기, 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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