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2 2013고단63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50억 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F에서 불법으로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내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2011. 7.말경 위 커피숍에서 G을 통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