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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18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여자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 17:38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여, 17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포스기에 있는 돈을 가방에 넣으세요,

저보다 약한 분한테 칼 꺼내 보이기 싫습니다

(저항하거나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거나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이거 다 보셨으면 메모지도 가방에 넣으세요

'라고 기재한 쪽지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9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7:10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G(여, 19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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