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내지 6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4...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14. 20: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 5 층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9: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 경 대전 중구 H 소재 I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434』 피고인은 2014. 12. 17.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 L( 남, 60세 )에게 ‘ 내 애인이 계룡 시에서 술집을 오픈 하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테리어를 해서 그 대금 때문에 어려워한다, 애인 빚을 갚아 주게 비용 포함해서 1,060만 원을 빌려 주시면 1개월 후에 이자 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내가 운행하고 있는 ( 주 )M 명의의 N 싼 타 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이유 없이 인도하고, 당신이 이를 매도하더라도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위 차량은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 차량이고 할부금도 내가 내고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