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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22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전처이다.

1. 주거 침입 2017. 12월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주택’ E 호에 전 남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 녀를 만 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진첩 2개, 시가 7~8 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 1개, 5만 원권 1 장과 1만 원권 5장 도합 10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블라인드 절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년 여름 경 피해자의 양해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블라인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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