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 음주 운전 적발이후 얼마되지 않아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성실히 살고 있으므로 한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