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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차량을 폐차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다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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