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 차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리 운전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 운전 거리가 약 5m 로 짧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