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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0:58 경 피고인의 모친 C에게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며 문자를 보낸 뒤 제주시 도두 1 동 소재 도 두 항 방파제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들에 의해 발견되어 제주시 F 소재 D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5. 02:00 경 위 D 지구대 입구 화단에서 피고인을 데리러 온 모친 C로부터 “ 고민 있으면 말하라 고 했지.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 죽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였으나, 경사 E에 의해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화단에 있는 화분을 들고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폭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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