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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65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재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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