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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 원, 몰수, 571,640,704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 원, 몰수, 571,640,704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피고인 A,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그 방조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데, 공개ㆍ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그 방조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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