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1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10:0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차를 잘못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5. 0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언쟁할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 가 피고인 소유의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 둔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 분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재배하고 있는 텃밭으로 차를 후진하여 들어 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파 등 작물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