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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4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AC이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차대번호 AD)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3. 1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와 천안시 등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가증거제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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