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 PC 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부품(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을 납품 받을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 대출금 1억 3,800만 원 (2009. 2. 25. 자 4,000만 원, 2009. 3. 9. 자 5,300만 원, 2013. 2. 8. 자 4,500만 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금 840만 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금 700만 원, 방 림 신협 대출금 1,000만 원, H으로부터 차입금 5,000만 원, I으로부터 차입금 3,000만 원, J으로부터 차입금 9,000만 원 등 3억 3,34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에는 위 각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던 점, ③ 피고인은 F PC 방 운영으로 얻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④ 위 아파트를 담보로 K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이자가 월 210만 원( 연 36%), 위 J 차입금의 이자가 월 18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가 월 150만 원에 달하는 등 F PC 방의 운영수익으로는 이자를 상환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었던 점, ⑤ F PC 방 주변에 2012. 11. ‘L’ PC 방이, 2013. 8.에는 ‘M’ PC 방이 신규 개업하여 2013. 하반기부터 F PC 방의 매출이 격감한 점, ⑥ 이 사건 부품 매입은 F PC 방 P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