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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77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각자’의 의미는 피고들 1인당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결혼하여 슬하에 E, G, H, 피고 B, D 등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2.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2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들과 피고 C의 외손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E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재 거주자는 보증금 및 월세금이 없는 무상임차인이며, 매수인이 인수(명도)한다’, ‘매수인은 주택의 내부를 답사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을 인정하며 추후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7. 2. 23.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을 E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이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납입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2000.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I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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