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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광교통 소유 C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8. 13:52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남부역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평남부역 쪽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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