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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9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5: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610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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