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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4구합1033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동주택 주식회사는 1997. 1.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24-1 외 12필지 및 아산시 득산동 379-6 대지 면적 합계 54,369㎡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5층 7개동 1,440세대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2001. 7. 16.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로, 2003. 9. 9. 원고로, 2013. 3. 13. 주식회사 리치개발로, 2013. 10.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각 순차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고, 이어서 2014. 8. 18. 이 사건 사업의 대지면적ㆍ건축면적ㆍ연면적을 증가시키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이하 위 2013. 10. 14.자 및 2014. 8. 18.자 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4. 8. 28. 사용검사 확인까지 받아 1,440세대 중 1,378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위 세대 중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 11, 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 법률상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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