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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구합985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5. 주식회사 일신건영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휴먼메이드는 동두천시 지행동 214 외 4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7개동, 4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2011. 8. 25.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1.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휴먼메이드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2014. 7.경 시공을 포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사업의 대출보증기관 겸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명칭: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2011. 9. 8.자 양도각서 등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고 한다)는 2016. 3. 14.경 이를 낙찰받아 2016. 3. 28. 대한주택보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일신건영은 2016. 6. 8. 대한주택보증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일신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등 권익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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