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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구합1004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과 합자회사 광명주택(이하 ‘광명주택’이라고 한다

)은 2014. 11. 10. 공동사업주체로서 광주 북구 유동 87-1번지 일원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2. 8. 참가인이 광명주택에게 도급금액을 90,604,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3. 17. ‘사업주체: 참가인 및 광명주택, 시공사: 광명주택, 대지위치: 광주 북구 유동 87-1 외 1필지, 대지면적: 13,915.7㎡, 연면적: 96,971.407㎡, 착공예정일: 2016. 5. 15., 세대수: 519세대(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 나.

광명주택의 회생절차 개시 광명주택은 2016. 8. 3. 광주지방법원 2016회합50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9. 9.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피고는 2016. 12. 2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참가인과 주식회사 대광건영(이하 ‘대광건영’이라고 한다)으로, 시공자를 대광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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