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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두4054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재동주택 주식회사는 1997. 1.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A 외 12필지 및 아산시 D 대지 면적 합계 54,639㎡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5층 7개동 1,440세대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2001. 7. 16.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로, 2003. 9. 9. 원고로 각 순차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미완성의 아파트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4. 30. 근저당권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이 낙찰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사업주체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4. 8. 18. 사용승인까지 받아 대부분 입주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승인된 내용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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