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재동주택 주식회사는 1997. 1.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A 외 12필지 및 아산시 D 대지 면적 합계 54,639㎡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5층 7개동 1,440세대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2001. 7. 16.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로, 2003. 9. 9. 원고로 각 순차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미완성의 아파트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4. 30. 근저당권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이 낙찰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사업주체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4. 8. 18. 사용승인까지 받아 대부분 입주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승인된 내용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