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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5 2020고단5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 자금 융통업자’ 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직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고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열쇠가 세 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영감들을 만나고 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3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일 이내 5만 원 권으로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C 은행 D)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8.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관련 회신 수사보고 - 피의자와 통화 및 은행 직원과 통화 확인 수사보고 - 압수영장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 - 배서 자 E와 통화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 수표 입금 내역 및 입금 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 이메일 제출자료 수사보고 - 수사 협조 의뢰 및 G 한국지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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