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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정보통신회사 ㈜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E이 여수시 F에 전통 한옥호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호텔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해주면, ㈜ C가 그 호텔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 E 측의 전무인 G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온다면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 C에 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고, 한편 위 한옥호텔건축 사업은 자금 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자금을 댈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이를 투자를 유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투자 유치가 실현되어 ㈜ C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 받게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5,9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화면 캡쳐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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