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22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피고 운영의 목욕탕을 이용하다가 사우나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피고의 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고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바,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의 목욕탕 및 사우나실에 대한 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