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81]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렌트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노원구 E 606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대금 65%만 납입하면 차량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인도해 주고, 차량할부금은 책임지고 전액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별다른 투자수익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차량 구입가격 24,889,000원의 65%인 18,5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차량인도금 및 등록비 7,447,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 19,600,000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5. 10. 성남시 수정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자매매단지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차량대금 65%만 납입하면 차량할부금은 전액 납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 차량 구입가격 15,575,000원의 65%인 10,4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차량인도금 및 등록비 3,565,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 12,300,000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않으므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589]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피해자 B에게 시가 4,800만원인 BMW 승용차를 3,800만원에 판매하면서, 그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