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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가단33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2017. 8. 20.부터 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임차인인 피고가 납부하고, 월 차임이 3개월 이상 미납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7. 계약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6월 차임 200만 원, 2017년 3월 차임 중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차임 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 지방세 225만 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지방세 합계 1,325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325만 원 및 2017. 8. 20.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3.경 피고가 원고에게 유흥주점허가 명의를 포함해서 시설 일체를 이전하되 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향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전체를 매도하거나 피고가 유흥주점을 처분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

또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유흥주점 내 방 하나를 폐쇄하여 유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됨에 따라 지방세 지급을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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