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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26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8. 4,000만 원, 2013. 3. 14.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8. 4,000만 원, 2013. 3. 14.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는 차용증 등 위 금원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는데 D와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는다며 D와 피고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차용증 등이 없고 원고가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원고 명의의 통장을 맡긴 점, 업무용 도장을 파서 사용하게 해준 점에 비추어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원고가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보냈고(을 제3호증의 6), 이 사건 돈을 보낸 이후에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피고를 만났다고 진술한 점, D와 원고 사이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업무는 D가 도맡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D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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