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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2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개발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여 재산 가치를 높인 다음 매각하여 약정한 내용대로 이익을 정산해 온 공동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8. 2. 4.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세금 감액 등 비용처리를 위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처분문서인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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