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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30 2015고단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E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8세)과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2개월 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통화도 1분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금은방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5미터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때 깨진 유리잔 손잡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파열 등을 가하여 좌안을 실명시키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깨진 유리잔 손잡이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G’금은방 CCTV)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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