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E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8세)과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2개월 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통화도 1분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금은방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5미터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때 깨진 유리잔 손잡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파열 등을 가하여 좌안을 실명시키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깨진 유리잔 손잡이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G’금은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