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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4 2015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00경 피해자 E(35세, 몽골 국적)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위 회사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는 부식을 몰래 가져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작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 열상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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