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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2.03 2015가단9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5,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3. 4. 17:50경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 앞 도로를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쪽에서 함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피고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조치를 취하여 위 화물차를 도로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주변에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등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단329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형사사건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년 금제29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동승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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