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0:20경 상주시 이안면 가장2길 9-5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윤직사거리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로 사륜 49시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