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재노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원심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각 변경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