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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8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8:20 경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김 포대 교 자유로 IC 앞 도로를 김 포대 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로 피해 자의 그랜저 자동차를 앞지르기 한 다음 급 정거하고, 다시 출발하였다가 급정거하기를 4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복 운전 조회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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