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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5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0: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파 IC 방면에서 성남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가 피고 인의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벤츠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잡아 속력을 줄이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르고 1 차선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피해자를 추월하고 다시 속력을 갑자기 줄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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