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47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주)C 조선품질검사팀 차장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 C에서 생산한 에어쿨라를 STX엔진에 납품하기 위해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시험결과의 연신율(%) 란의 “5”라고 기재된 부분을 칼로 긁어내고, 컴퓨터워드로 "16"이라고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7.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TX엔진 stx는 stx엔진의 오기이므로 직권 정정한다.

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변조된시험분석성적서, 진정한시험분석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