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7』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경산시 F 소재 주식회사 G에서 품질부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G은 방위사업청에 군수물인 하우징 기계구동장치 등을 조달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합격 조서가 필요하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합격 조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성적서가 필요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부품 납품기한 내에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상급자인 품질보증부 과장 B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B은 피고인 A를 질책하며 ‘기존의 시험분석성적서의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험분석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종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문서번호 03-2011-02889)를 B에게 가져다주고, B은 위 성적서를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문서번호 란에 ‘03-2012-02889’, 시험기간 란에 ‘2012. 12. 12. ~ 2012. 12. 14.’, 발급일자 란에 '2012. 12. 17.'이라고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B과...